<p></p><br /><br />134만 명이 구독하는 인기 유튜버. 생방송 중 치킨과 피자를 주문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누군가 베어 먹은 흔적이 있고, 피자도 몇 조각 부족한데요. <br> <br>[송모 씨 / 유튜버] <br>"한 조각 베어 물어서 왔더라고요" <br> <br>"배달원이 치킨을 먹은 것 같다"는 주장. SNS를 통해 확산 됐는데 사실은, 조작이었습니다. <br> <br>유명 유튜버의 조작 방송,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피해를 본 치킨 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"힘든 시기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줬다"는 거죠. 유튜버가 사과를 안 한건 아닙니다. <br> <br>[송모 씨 / 유튜버] <br>"브랜드명이 모자이크 돼서 피해가 안 갈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…" <br> <br>업체명을 가렸어도 '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'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처벌 기준은 '공개된 공간'에 '비방 목적'의 정보를 올리고 그 '대상이 특정'됐을 때인데, 이번 사건은 유튜브에 조작 영상을 올렸고 영상 속 제품과 댓글로 어떤 업체 제품인지도 알 수 있었던 겁니다. <br> <br>[이경민 / 변호사] <br>"(유튜브는) 엄청난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방송을 본 사람은 그 업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." <br> <br>조작 방송을 둘러싼 논란, 처음이 아닙니다. <br> <br>틱장애를 과장해 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또 다른 유튜버, 별다른 제재 받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"조작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었으니 사기 아니냐" 할 수 있겠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. <br> <br>사기죄는 보통 속은 사람과 돈을 지급한 사람이 같아야 성립하는데, 이 경우 속은 사람은 시청자지만 <br>광고 수익을 준 사람은 유튜브를 가진 구글이라 일치하지 않죠. <br> <br>유튜브 측은 "문제 채널은 지침에 따라 삭제한다"지만, 성적 콘텐츠나 인종차별 등 외에는 조작, 허위사실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전유근, 박소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